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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금투세 논의에 가상자산도 포함시켜야"…내년 과세 시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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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자료=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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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금투세 논의는 주로 주식, 채권 투자 소득이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치중하는데 가상자산도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지난달 30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가이드북 중 경제, 산업 분야에서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시행을 입법 논의가 필요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제시했다.

시행이 임박한 만큼 관련 업계에서도 올 하반기 정책 당국이나 정치권이 주목할 것으로 예상한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 만큼 올해 국정감사 시즌에는 가상자산소득 과세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제도다. 가상자산소득 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도록 정했다. 2020년 12월 도입돼 2022년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2차례 시행이 유예돼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만큼 가상자산 소득도 2025년부터 과세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이 주식처럼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되는 등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비슷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의 논의가 활발하고 여야의 입장 차가 분명해 금투세 폐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혹시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과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도 유예나 폐지 의견이 대두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소득의 소득 구분, 기본 공제액,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통산 등의 논쟁점도 지적했다. 현재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손익만을 통산하고 손실의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금투세와 함께 따져볼 만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상자산소득 과세 문제도 서로 연계해 논의하고 시행 여부나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방안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결부돼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시기, 가상자산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정부의 금투세 폐지 추진에 맞춰 금투세 영향 등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모으는 등 논의를 활성화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 주재로 지난 31일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투세 도입 취지나 주식시장 위축 등 여러 영향을 논의했지만 가상자산소득 과세와 연계한 논의는 없었다.

일각에서는 금투세와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달라 함께 논의하기 애매해다는 의견도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 쪽은 과세 문제가 기업들의 자금조달이나 투자자 이슈 등과 다양하게 엮이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데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자금조달의 이슈는 없기 때문에 금투세와 궤를 같이 해서 봐야 할 지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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