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언상 의미 명확…처벌 필요성 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4명이 각각 직권남용죄에 대한 형법 제123조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06년 첫 합헌 결정 이후 18년 만에 나온 두 번째 판단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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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수석 등은 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직권의 남용’이란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쓰거나 본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무 없는 일’이란 ‘법규범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 그 자체로 명백하다”며 ‘사람’의 의미와 관련해선 “일반 사인뿐 아니라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법정형 하한이 없어 법관이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선택하고 적절히 양형을 정할 수 있다”면서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원칙은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에 징계 등 행정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가 작용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해 국가 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어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일축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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