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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단독] 野,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 '이화영법' 만든다…與 "또 방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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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청 내 술자리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을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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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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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만들어 4일 공동발의 서명 절차에 들어간 형법 개정안엔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한 경우 수사기관 무고죄로 처벌하는 내용(제156조의2 신설)이 담겼다.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은 ▶증거를 위조·변조·은닉·인멸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행사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 일정한 사실을 진술·설명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위계·위력을 행사한 경우 ▶내사 및 수사 과정에서 작성·제출·입수된 사건 관계 서류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삭제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수사기관 무고죄의 법정형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 기관이 소추·송치한 혐의의 법정형에 따르도록 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형량을 정한 것이다. 해당 사건의 최저형이 징역 2년 미만일 경우엔 이를 징역 2년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담았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검찰과 경찰이 행해온 수사내용을 보면 증거 조작은 물론 위증 강요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자신이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판 회유’ 두 건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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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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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판 회유 의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이 전 부지사와 술자리를 갖고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한 진술을 그의 변호인이 “술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술을 안 마셨다”고 뒤집고, 술을 마셨다는 장소는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에서 “영상녹화실”로, 일시도 “작년 6월 30일 직후”에서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등으로 바꾸면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법관이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법 왜곡죄’(제123조의2)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또 다른 형법 개정안 발의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1월 이 대표의 검찰소환조사가 진행 중이던 당시 당론 지정을 검토했던 법안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피의자가 재판에 불복해 판사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대표를 문제 삼는 판·검사는 모조리 처벌하겠다는 ‘방탄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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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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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앞서 발의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5월 31일) ▶대북송금 특검법(6월 3일)을 두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검법에 담긴 ‘수사 기간 내 특검에게 범죄를 자수·자백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제24조)는 조항을 두고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을 허용하는 것이냐”(여권 관계자)는 의구심이 나오면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리바게닝(유죄 협상)을 허용하지 않는 현 사법체계와 충돌할 뿐 아니라 지나친 특혜까지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만약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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