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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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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고도 30대에 출소하다니"…초등생 살인 주범이 쓴 편지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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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씨

"작은 빛이 돼 그늘진 사람들 비춰주고 싶다"

8세 여아를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의 옥중 편지가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MBC '그녀가 죽였다' 측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씨(25)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김 씨는 편지를 통해 "이젠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제가 출소한 뒤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아직 계획도 없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만, 학업을 조금 더 이어간 뒤 이를 발판 삼아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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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인 김모씨와 공범 박모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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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 제가 이곳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부들이 그 밑거름이 돼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제가 작은 빛이 돼 그늘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춰주고 싶다"고 전했다. 또 그는 "그 사람들이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의 자필 편지를 본 누리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어린 자식을 억울하게 잃은 부모는 절망과 지옥 속에서 살고 있을 텐데 가해자는 뻔뻔하게 희망을 얘기하고 있다", "한 생명을 짓밟아놓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니, 뻔뻔하기 그지없다", "우리나라 법은 너무 관대하다. 사람을 죽이고도 30대면 나오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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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 김모씨가 쓴 자필 편지. [이미지출처=MBC ‘그녀가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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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씨는 2017년 3월 29일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당시 8살)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공범으로 김 씨와 함께 기소된 박모씨(27·여)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김 씨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만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만기출소 기준으로 38살이 되는 2037년, 박 씨는 33살이 되는 2030년에 형을 마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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