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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개XX야” 교감 뺨 때린 초등생…전교조 “서거석 교육감은 학부모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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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성명에서 “담임교사와 교감, 학급 보호 조치해야”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최근 발생한 3학년 학생의 교감 모욕 행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5일 교육 당국의 해당 아동 학부모 고발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서거석 교육감은 담임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학부모를 고발 조치하라’는 제목 성명에서 “학생 보호자를 아동학대와 담임교사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이유로 즉각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담임교사와 교감, 학급 학생을 보호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이 학교 3학년 A군이 교감에게 ‘감옥에나 가라’거나 ‘개XX야’ 등 폭언을 하면서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A군의 손가락 욕설과 가방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는 당시 현장을 촬영한 다른 교사의 영상에 담겼다. 교감 만류에도 A군은 학교를 무단이탈했고, 학교에 온 A군의 어머니는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건에도 교감과 담임교사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에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에만 4개교를 거쳤고, 네 번째 학교에서 이번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강제전학 조치를 내렸다. 인천의 한 학교로 전학한 A군은 사건이 벌어진 전주의 한 초등학교로 전학왔다고 지부는 설명했다.

지부는 강제전학 조치 등에도 교권 침해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학부모 태도 등에도 변화가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도교육청의 학부모 고발을 강력히 촉구하는 이유다. 2021년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한 사건에 대해 교권보호위를 연 시교육청이 해당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어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다.

당국의 학부모 고발과 아울러 ‘동행 케어’ 등 적극적인 학생 계도 필요성도 부각한 지부는 “이런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피해는 모두 학교 구성원에게 돌아간다”며 “전북교육청은 현장교사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도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교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학생은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 학생이 이런 식으로 등교해 매일 교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것은 생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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