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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여친과 친하다' 폭행해 세상 등지게 한 2명, 검찰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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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폭행한 수법 잔혹

1심서 각각 징역 7년·5년 선고

뉴시스

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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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서산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친하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폭행,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2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최근 특수 상해 혐의를 받는 A(21)씨와 B(19)군이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끝내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더욱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력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과 B군는 지난해 11월 9일 서산 읍내동에서 C(16)군이 평소 인사를 잘 안 하고 B군 여자친구와 가깝게 지내자 못마땅하다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혐의다.

폭행을 당한 다음 날 C군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군은 서산의 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며 피고인들과 어울리게 됐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와 B군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B군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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