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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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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119대원 흉기 위협·폭언한 40대 여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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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일정 기간 일상과 분리 필요"…검사·피고인 불복해 항소

연합뉴스

119 대원들 구조자 병원 이송 훈련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119에 신고하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을 폭언과 함께 흉기로 위협한 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소방대원의 구조·보호기능을 침해하고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모멸감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상습·반복적으로 119에 신고하는 사람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고 소방대원 대상 엄벌 필요성을 고려하면 더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3시 41분께 대전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갈비뼈가 아프다'는 내용으로 119에 직접 신고하고 현장에 도착한 서부소방서 대원들에게 폭언과 함께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방에서 흉기를 갖고 와 위협하거나, 대원들을 발로 차기까지 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9에 신고하고 출동한 대원들에게 욕설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일정 기간 술과 일상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고,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화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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