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한국조선해양의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사진=HD한국조선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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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하도급 업체에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다수의 수급 사업자가 경영난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조선업계 불황으로 인한 수출난에 따른 범행으로, 악의를 갖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최초 고발인을 포함해 여러 사업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업체 48곳이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했고, 2016년 상반기 이뤄진 발주에서 하도급 대금이 약 51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HD한국조선해양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선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같이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는 인식에 하도급 업자들의 협조를 구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강요해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6월 사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변경해 지주회사가 됐고, 분할 신설회사로 동일한 이름의 현대중공업을 새롭게 설립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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