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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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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미흡 공사현장 골라 '쾅'…고의사고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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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험사기(일러스트)
제작 박이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와 공범 등 8명에 대해 징역 10개월∼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3천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21∼2022년 안전시설 미흡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시공사가 향후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사고를 내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현장을 미리 답사해 특정한 뒤 차량을 몰아 배수로에 일부러 빠지거나 차량을 넘어트리고 시설물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내 차량 수리비와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공사 시공사에 요구했다.

시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심지어 언론사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반복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난 것을 수상히 여긴 도로공사 발주처 관계자가 경찰에 알리면서 들통났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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