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사위 다 가지면, 입법폭주 막을 수단은 거부권뿐 조선일보 원문 박국희 기자 입력 2024.06.06 01:14 최종수정 2024.06.06 06:53 댓글 42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