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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천 화재참사 소송비 면제"…의회에 동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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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도의회 심의 통과하면 1억7천700만원 최종 면제받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의 억대 소송 비용을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열린 제천 화재참사 6주기 추모식
[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6일 도에 따르면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채권) 면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417회 정례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는다.

도의 동의안 제출은 지난 4월 유가족 등이 요청한 '소송비용 면제 청원'이 의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앞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소방합동조사단과 경찰은 소방장비 관리 소홀, 초기 대응 실패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봤다.

이후 충북도의 위로금 지급 협의 과정에서 유가족 측은 도내 소방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의 책임 인정을 요구했고,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유가족 202명과 부상자 2명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소방 당국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패소로 1억7천700만원의 소송비용까지 물게 된 유가족 등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으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면제를 결의해 달라"고 의회에 청원을 낸 바 있다.

도는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을 통해 "유가족 등은 비록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화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자"라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송비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채권에 해당하는 소송비를 면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와 지방재정법 제86조에 근거해 소송비 면제 동의안을 제출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동의안을 도의회가 수용하면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는 소송비용을 모두 면제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 국회, 지자체, 의회 등 각계는 참사 직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유가족 등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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