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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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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소송비 면제”..충북도 동의안 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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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17년 12월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참혹했던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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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억대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전망이다.

충북도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의안 제출은 유가족 등이 요청한 소송비용 면제 청원이 도의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도의 동의안이 도의회 정례회를 통과하면 소송비용 1억 7700만원을 면제받는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2017년 12월 21일 하소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불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소방 장비 관리 소홀과 부실한 초기대응이 화를 키운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이듬해인 2018년 충북도와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위로금 75억원 지급을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서에 충북도의 사고 책임 문구를 넣자는 유족 측 요구를 충북도가 거부하면서 합의는 없던 일이 됐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유가족들은 충북도를 상대로 16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소방 과실과 피해자들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충북도 손을 들어줬다.

패소로 소송비용을 물게 된 유가족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면제를 결의해 달라고 의회에 청원을 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장은 소송비를 면제할 권한이 없어 의회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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