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교제기간 동안 B씨 소유 차량을 몰고 다녔다.
지난해 6월 23일 두 사람은 헤어졌고 A씨는 B씨에게 차량을 돌려줬다.
다음날 오후 11시 40분쯤 A씨는 B씨의 집으로 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조키로 B씨의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이 해당 차량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허위 내용을 기재한 탄원서에 피해자의 날인을 받아 법원에 제출, 무죄 판결을 받으려 했다"며 "이를 고려해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감액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