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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높이려고 거리서 흉기 휙휙…'폭력 전과' 유튜버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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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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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길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시민들을 폭행한 40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시55분쯤 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차표지판 상단 원형부분을 B씨에게 던져 다치게 했으며, 폭행을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의 뺨도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보은군청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집기를 발로 차거나 욕설하며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A씨는 폭력 범죄로 교도소에서 두 차례 복역한 후 2022년 3월 출소했는데 누범 기간 다시 폭행죄를 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3가지 사건을 병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피고인이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위의 각 정신질환이 발현됐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출소 후 4개월 만인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다수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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