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에 따르면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10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최소 액수로 제시한 1000억 원은 전공의 1만여 명의 사직 후 기간 3~4개월 동안 받지 못한 급여라고 한다. 소송 원고단에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대생, 의대 교수,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등도 참여한다고 하니 여러 항목의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 액수를 이보다 훨씬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 명분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이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과 이에 반발하는 전공의 등 의료인에 대한 제재가 불법적으로 이뤄졌고, 의료계가 손해를 입었으니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반하장이다. 의료인들의 집단적 의료 현장 이탈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병세가 악화한 환자와 가족들의 피해가 더 클 것이다. 이런 피해까지도 정부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할 셈인가. 공익 우선의 원칙과 의료인의 책무 등에 비춰 볼 때 의료개혁 정책과 관련 조치가 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법률가들은 말한다. 환자에게 피해가 갈 것을 뻔히 알면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이들이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정부가 자세를 굽혀 전공의 관련 제재를 철회한 것은 의료 공백을 더 방치할 수 없어서다. 조규홍 장관의 표현에 따르면 “욕을 먹더라도” 정부가 져주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의 복귀가 여전히 미미한 가운데 의료계는 소송 으름장이나 놓고 있다. 몽니 부리기는 이제 그만하고 의료 제도와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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