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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밀양 성폭행범 잇단 공개… “인과응보” vs “명예훼손” [생각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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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가해자 유튜브에 노출
국밥집 철거되고 직장서 해고

“국가가 충분한 역할 못 한 탓”
“무고한 주변인까지 비난 잘못”


서울신문

KBS ‘뉴스광장’ 자료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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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유튜브 채널이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 나이, 직장 등을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 운영자가 구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사적으로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데, 2차 가해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6일 기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재조명한 유튜브 계정들을 통해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는 모두 4명이다. 이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남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해서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한 유튜버가 지난 1일 최초로 해당 사건 가해자 신상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화제를 모으자 다른 유튜버까지 ‘인과응보’라며 가해자들의 근황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가세한 상황이다.

신상 공개를 통해 한 가해자가 일하던 밀양의 국밥집은 해당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철거됐고 다른 가해자들은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다.

문제는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고 피해자 신상이 노출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한 유튜버가 가해자의 여자친구라고 지목한 사람도 사건과는 관련 없는 인물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대중의 공분을 산 흉악범이라도 개인이 사적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등 제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가 허용하지 않는 일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적 사안에 대해 사회적 여론 형성에 기여한 것은 인정하나 신상 공개 대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커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사적 제재는 잘못된 사실이 알려질 경우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명예훼손은 물론 신상이 공개된 사람이 물리적 피해를 입는 등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부산 돌려차기’와 ‘디지털 교도소’ 사건에 이어 밀양 사건에서도 사적 제재가 벌어진 이유는 범죄자 신상 공개 기준 및 범위, 처벌 수위가 국민 법감정과 여전히 괴리가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력 사건 피해자를 뉴스 등으로 접한 사람들은 ‘내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흐려지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형벌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응보적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가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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