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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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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3주기…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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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해 6월9일 오후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현장 근처에서 열린 2주기 추모식에서 당시 딸을 잃은 어머니(왼쪽)가 오열하고 있다. 광주/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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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9일로 3주기를 맞는다. 참혹했던 현장은 말끔하게 치워졌지만, 희생자 9명의 유가족의 아픔은 여전하다. 학동 참사는 명백한 인재였지만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7일 법조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참사와 관련해 하청업체 책임자와 감리 등 3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법 재하도급 과정에서 이어진 재하청 구조와 빼먹은 공사대금 등이 참사를 불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에이치디씨(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책임자 등 4명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모두 1심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호소하거나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한 업체 대표와 전직 재개발조합장 등 3명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7월18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축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학동 참사 관련자 10명(법인 포함)에 대한 항소심 속행 기일을 재개한다.



이와 함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부당하게 철거·시공 하청업체를 선정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추가기소된 현산과 한솔기업 대표 등은 다음달 12일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현산 등이 지명입찰 방식으로 하청업체들에게 시공입찰을 쥐여주고, 이후 하청업체들이 재하청업체들에 재하청을 주면서 날림 철거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현산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참사 현장인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현장 안 건물은 대부분 철거됐다. 남은 2곳의 철거를 완료하면 올해 하반기 착공 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모공간은 참사 현장에서 300m가량 떨어진 산책로를 활용할 예정이다. 희생자 9명을 기리는 나무 9그루를 심고 ‘시간의 순환’을 의미하는 원형 바닥도 만든다. 유가족들은 참사 버스인 ‘운림54’번의 원형을 보존해달라는 의견도 냈다.



학동 참사 3주기를 맞은 9일엔 희생자 추모식이 광주 동구청 주차장에서 엄수된다. 1·2주기 추모식은 붕괴 건물의 오른쪽 상가 주차장 등 사고 현장 인근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장소를 옮겨 진행한다. 2022년 11월7일 철거를 재개한 시공사와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1월12일 참사 건물의 잔해를 말끔하게 제거했다.



추모식은 오후 4시20분 개식 선언을 한 뒤, 사고 발생 시간인 22분 무렵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열린다. 헌화와 강기정 광주시장의 추모공원 조성계획 발표와 추모사, 4·16재단의 추모 합창 등이 이어진다. 재난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인단체인 ‘재난피해자권리센터’는 4·16 세월호, 10·29 이태원 참사 등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추모식 3주기 때 기자회견을 열어 학동 참사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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