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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기소 1년8개월 만에 1심 유죄 난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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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화영 선고 앞두고 열린 법원 앞 집회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리는 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4.6.7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쌍방울이 북한에 거액을 송금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이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중형을 내린 것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측근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선 도의적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의 실세인 김영철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에 대해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경제 협력사업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면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외면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도덕성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또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키기 위해 사법방해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실제로 이번 재판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다 아내로부터 "정신 차려라"는 소리를 듣는가 하면 변호인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 재판이 석 달 가까이 공전하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이 전 부지사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1년 8개월이 걸렸다.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도지사의 방북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최대 정치 쟁점인 이재명 당시 지사에 보고 여부에 대해선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던 여권에서 "속 빈 강정 같은 판결"이라는 불만이 표출되는 이유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를 대북송금 공모 피의자로 전환해 소환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이번 1심 판결로 검찰로선 수사 재개의 명분과 근거를 갖춘 셈이 됐다. 정치권은 굳이 삼권분립 원칙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재단하려는 태도를 삼가기 바란다. 앞으로 여러 단계의 수사와 재판 과정이 남아 있다. 1심 판단을 존중하되 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한 만큼 섣부른 예단 없이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법원은 이 사건이 유력 정치인인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도 연계된 만큼 재판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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