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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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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 다툼하던 보도방 업자 칼부림…1명 사망·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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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 다툼을 벌이던 상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보도방 업자를 경찰이 붙잡았다.

7일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김모(58)씨를 긴급체포했다.

중앙일보


김씨는 이날 저녁 7시 25분경 번화가인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 한 유흥업소 앞에서 A씨 등 2명에게 미리 준비한 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는 많은 피를 흘려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다른 피해자 1명도 심하게 다쳐 치료받고 있다.

김씨와 피해자들은 첨단지구 일대에서 유흥업소 등에 접객원을 공급하는 보도방 운영 이권을 두고 갈등하던 사이였다.

김씨는 기존에 터를 잡은 보도방 업자 무리 중 하나였고, A씨 등은 새로 영업을 시작한 무리에 속했다고 한다.

A씨 등은 이날 사건 현장에서 ‘유흥업소 퇴폐 영업 근절’을 주장하며 시위할 예정이었는데, 김씨는 이를 영업방해 행위로 여기고 격노해 칼부림을 했다.

행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등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집회 관리에 나선 경찰이 초동 대응하면서 시민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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