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58살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7일)저녁 광주 월계동 한 유흥업소 앞에서 4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한 명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유흥업소 접객원을 소개해주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며 경쟁업자인 피해자들과 충돌을 빚어왔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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