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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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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파산시 손해배상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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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대한 과실' 해당하지 않아"

더팩트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 채무자회생법상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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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 채무자회생법상 손해배상이 면책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 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1997년 1월 청계고가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동부화재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으로 45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 씨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 확정받았다.

이후 A 씨는 파산 신청을 내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이 채권이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채권을 이어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A 씨의 사고는 면책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자회생파산법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다

1,2심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조금만 주의했다면 생명이나 신체 피해 행위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사고 당시 1차로를 달리던 중 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했다. 제한속도를 크게 넘지도 않았고 다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힘들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 만으로 채무자회생법상 '중대한 과실'로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직접적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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