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중앙선 침범해 사망사고...대법 "중대 과실로 단정 못 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상 '중대한 과실'로 단정할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운전자 A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1차로를 달리던 A 씨가 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당시 제한속도도 지켰다며,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997년 1월 서울의 한 고가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1명이 숨지고, 다른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상대 차량 보험사에 4,500여만 원의 채무를 갖게 됐는데, 사고 10년 뒤인 지난 2014년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해 면책이 결정됐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A 씨에 대한 채권을 넘겨받아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