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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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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익산시,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 의혹 고발…쉬쉬하다 사건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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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위조해 정산 서류 허위 보고하는 방식으로 횡령 의혹

더팩트

익산시청사./홍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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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한 민간단체의 사무국장이 사업비 정산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 공금 횡령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다음 달 15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 발생한 보조금 횡령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더팩트> 취재 결과, 공금 횡령 의혹이 불거진 A 단체는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국내·외 단체와 교류 협력 및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A 단체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익산시의회는 2019년 관련 지원 조례까지 일부 개정했다.

A 단체의 사무국장 K 씨는 지난 2020년 5000만 원, 2021년 9600만 원 2022년 5600만 원 등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익산시로부터 지원받아 교육·홍보, 모니터링 등 보조금 사업을 벌여 왔다.

A 단체가 목적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사업비는 주로 운영비와 인건비로 지급됐고, 사업의 특성상 분기별 보고가 아닌 연간 보고 형식으로 정산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 지급 등과 관련해 시기를 넘기거나 미뤄지면서 1차적으로 민원이 발생했고, 3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산용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K 사무국장의 태도를 수상히 여긴 익산시가 뒤늦게 3년 전체에 대한 은행 및 국세청 자료 대조 작업을 벌인 결과 약 6100여만 원 상당의 차이와 서류 조작 등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익산시는 K 사무국장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1년 넘는 기간을 두고 누수액 상환 절차를 진행했으나, 지난 4월까지 변제한 금액이 미비해 상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익산시가 보조금 회수를 위해 K 사무국장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마쳤으나, 미상환액에 대해서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관에서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이어서 익산시가 민간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거나, 민간단체장이 나서 사무국장을 상대로 고발 조치 등으로 금액을 환수해 익산시에 반납해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때문에 익산시가 당초 허위 서류 제출 및 공금횡령 의혹 등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거나 후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만 몰두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익산시 관계자는 "몇 해 전 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 일부에서 사업을 마치고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가 의심되는 건이 발견됐지만, 당초 해당 부서에서 승진 등 인사고과를 의식해 쉬쉬하면서 사건을 묵인해 왔던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벌여 사업비 불법 유용이나 허위, 조작 서류 제출 혐의가 발견될 경우 보조금 사업 대상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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