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대구, 보행자우선도로 사업효과 ‘톡톡’…교통사고 발생률 3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보행자우선도로 홍보 전단. 대구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시민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입증됐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9~2021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대구지역 도로 5곳에서 교통사고 발생률은 31.0% 떨어졌다. 이곳에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16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대구 보행자우선도로에서의 교통사고 건수는 사업 전 연평균 6.3건이었지만 지정 후 4.4건으로 감소했다. 2019년 지정된 상인2동 먹자골목 보행자우선도로의 경우에는 사업 전(2018년)과 지정년도(2019년)에는 각각 11건과 14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연평균 7.25건으로 급감했다.

대구시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2곳과 3곳의 보행자우선도로를 추가 지정했다. 지난해까지 23억5000만원을 들여 보행친화적 도로포장과 과속 방지시설 및 표지판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을 조성했다.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중 동촌유원지 일대의 보행자우선도로 3곳을 대상으로 정비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청했다. 이 일대는 음식점이 몰려 있고 평소 차량 통행이 잦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우선도로 지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다닐 수 있다.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주요내용으로 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2022년 7월12일부터 시행됐다. 위반시 최대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대구시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보행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