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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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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신고장치 미작동… 드림타워 화재 119신고 늦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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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9일 오후 7시쯤 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여성 건식 사우나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출동해 진화하고 있다. 화재는 15분만에 진화됐지만 이 불로 투숙객 200여명이 대피하고 직원 1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치료를 받았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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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서 불이 나자 투수객들이 대피하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화재난 건물을 쳐다보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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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제주 38층 최고층 건물 드림타워복합리조트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6층 여성사우나의 건조히터 과열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드림타워복합리조트 측에서 자동화재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가 119에 신고가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0일 오전 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여자 건식사우나 건조시설이 있는 구역에 스프링클러 설치 및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도에 따르면 드림타워 정도의 대형건물의 경우 화재 발생시 자동적으로 119 상황실로 연동되도록 돼있다. 그러나 드림타워 자동화재속보 설비는 화재 당일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드림타워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하자 진화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스프링클러도 2대 설치돼 있고 1개는 작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드림타워는 성능위주설계 대상 적용받는 빌딩이어서 소방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야만 준공허가가 나는 건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자동경보시스템)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과 대형건물 자체 소방대의 대처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자동화재속보 설비는 감지기 오작동 등으로 소방력이 낭비되자 2022년 소방시설법을 개정해 바닥면적 1500㎡이상인 층이 있는 건물이거나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의무설치 규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대형 건물의 경우 기존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할 때 관할 소방서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소방서에서 내부 검토후 철거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7시 12분쯤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6층 여성 건식사우나에서 불이 났다. 불은 화재발생 15분 만인 오후 7시 27분쯤 완전 진화됐지만 투숙객 200여명이 긴급 대피하고 사태를 수습하던 직원 1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차 조사를 진행중이며 자세한 사고 원인 파악은 2~3주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드림타워복합리조트는 38층, 169m 규모의 제주지역 최고층 쌍둥이빌딩으로 1600객실의 ‘그랜드 하얏트 제주’가 들어서 있다. 건물에는 호텔 외에도 외국인전용카지노, 식당, 실내외 수영장과 스파 등의 시설이 갖춰졌다.

한편 드림타워는 지난 2022년 3월 14일에도 타워 2 건물 옥상 냉각탑에서 불이 나 가슴 철렁하게 하기도 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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