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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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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보행자 우선도로, 교통사고 발생 31%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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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인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 보장
도로포장·과속방지 시설 조성
시행 2년만에 효과 톡톡


매일경제

대구 달서구 상인2동 먹자골목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 시행 전(왼쪽)과 후(사진제공-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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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보행자 통행 우선권 보장을 위해 설치한 ‘보행자 우선도로’가 교통사고 감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해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31%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발생 건수로는 사업 전 평균 6.3건이던 것이 사업 후 평균 4.4건으로 줄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 2022년 7월 도입됐다. 이에 도입 2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보행자우선도로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대구시는 2022년 7월 관련법 시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10개소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했다. 지난해까지 총 2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행친화적 도로포장, 과속 방지시설, 표지판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을 조성했다.

대구시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보행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보행자 우선도로의 실효성을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올해 지정된 동촌유원지 일원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이 완료되면 보행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특히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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