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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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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고층’ 드림타워 자동 화재속보 설비 미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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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설치대상 제외…제주도 “화재 신고·자체 진압 과정 점검”

드림타워 “자체 초기 진화…스프링클러 작동”

제주 최고층(38층) 건물의 사우나에서 불이 났지만 화재 발생을 119 종합상황실로 자동으로 알려주는 설비는 작동하지 않아 제주도가 점검에 나선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드림타워 6층 여성 사우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건물인 경우 119 상황실로 자동으로 화재 사실을 알리도록 연동된 ‘자동 화재속보 설비’를 통한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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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림타워복합리조트 6층 사우나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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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화재속보 설비는 화재 감지기가 연기나 열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림과 동시에 119에 신고하는 소방시설로, 현재 드림타워에 설치돼 있다.

하지만 2022년 12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30층 이상 건물에는 자동 화재속보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게 됐다. 정부는 먼지나 습기에 따른 감지기 오작동 등으로 인한 자동 화재속보 설비 오인신고로 소방력에 공백이 발생하는 일들이 빈번하자 의무설치 대상을 축소했다.

드림타워는 시행령 개정 이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 후 해당 설비를 철거할 수 있었지만 그대로 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와 소방당국은 자동 화재속보 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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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림타워복합리조트 6층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투숙객 등 200여명이 호텔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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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는 이날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드림타워 정도 대형건물의 경우 화재 시 자동적으로 119상황실에 연동되는데 자동 화재속보 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자체 소방대가 꾸려져서 진압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소방대가 안에 있는 소화전을 통해 화재에 대응하는 진압과정도 미흡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119 소방당국은 불이 난 드림타워 건식사우나 건조시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는지, 화재 당시 작동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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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림타워복합리조트 6층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119구급대가 구급활동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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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화재 발생 당시 이용객 등의 대피 과정이 잘 이뤄졌는지, 비상벨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도 꼼꼼히 살펴볼 방침이다.

드림타워 측은 “화재 발생 경보가 울리자 즉각 자체적으로 조직한 소방대가 진화에 나섰고, 119에 신고도 했다”며 “(자체 소방대가) 초기 진화에 성공했고, 이후 도착한 소방대와 협력해 완전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가 난 건식사우나 건조시설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고 화재 당시에 작동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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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림타워복합리조트 6층 사우나 화재 현장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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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후 7시 12분쯤 제주시 노형동 38층 건물인 드림타워 6층 여자 건식사우나실에서 불이 나 화재 발생 15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인해 9.91㎡ 크기의 사우나실이 불에 탔고, 사우나 이용객과 객실 투숙객 등 2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날 화재로 진화작업 등을 하던 직원 14명이 단순 연기 흡입으로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1차 화재 원인 조사 결과 건식사우나 건조히터 과열로 추정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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