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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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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피해자 보호 대신 현장 이탈한 경찰관 “해임까진 아니야”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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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경찰관을 밀치고 올라가는 흉기난동 피해자의 남편.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연합뉴스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후배 순경 B씨와 2021년 11월15일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서 빌라 4층에 거주하던 50대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있음에도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아 빌라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B씨는 “피가 솟구치는 것을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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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이던 B씨가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한 뒤 범행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인천 경찰은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에 A씨와 B씨는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A씨는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방치하지 않았으며 가해자의 흉기 난동 이후 순간적으로 대처를 잘못한 것이다”며 “(해임처분은) 여론에 치우친 과한 징계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배 경찰관인 B씨로부터 가해자가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현장에 가지 않고 외려 빌라 밖 주차장을 나갔다”며 “피해자를 구하지 못한 사이 피해자의 가족도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경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직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 태만으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했다.

B씨도 별도로 해임취소 소송을 냈으나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와 B씨는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며 지난해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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