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서, 군 작전활동 중 발생한 일로 군인을 처벌한다면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수행을 거부할 명분을 갖게 된다며, 책임을 물을 때 군의 이런 특수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부하들을 처벌한다면 앞으로 군이 적의 도발이나 교전 상황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며, 그간 작전활동 중 인사 사고에 대해 지휘관을 처벌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하지만, 이번 사건은 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고 작전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7대대장 역시 지침 오해로 작전 대상 지역에 수중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판해 발생했다며,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렸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탄원서를 SNS 메신저로 확인했고, 우편이 도착하는 대로 내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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