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임경빈 군 유족 측 국가·해경 지휘부 상대 2억 손배 소송 제기
재판부 “소속 공무원 위법행위로 유족들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 배상”
공무원 개인은 배상책임 없어···“이송 지연에 고의성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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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으나 이송이 지연돼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고(故) 임경빈 군 유족 2명이 총 2억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해경 지휘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국가가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한 위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해경청장 등은 각급 구조본부장으로서 직무 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임 군이 신속하게 병원에 이송되지 않아 부모인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생존의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다”며 “국가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당시 의료진이 아닌 해경이 임 군 사망을 추정해 심폐소생술을 중단했다는 유족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일 오후 7시 15분꼐 응급구조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중단했는데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피고들이 심폐소생술을 중단에 관여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은 “해경 지휘부에 책임을 물으려고 고소·고발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나왔다”며 “이번 임 군의 구조 지연에 대한 민사소송 담당 재판부도 합당한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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