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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간첩단 사건 공판준비기일…서울-창원 관할법원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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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자주통일민중전위 사건)’ 재판이 10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사건 재이송 문제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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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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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6년쯤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한 뒤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애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해오다 지난 4월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관할지 이송이 결정됐고,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그러나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재이송을 주장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않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는 황모 씨를 제외하면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중앙지법 재이송을 주장했다.

또 “출입구가 1곳인 창원지법에선 증인으로 신청한 국가정보원 직원들 신원 보호가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법 재판이 과도한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사법 절차를 비용 문제로 국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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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가 지난해 1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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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은 재이송에 반대한다며 맞섰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기소는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는데, 검찰은 기소할 때 현재지가 서울구치소였으니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에서 사건 관할을 정한 것은 피고인들이 어디서 재판받을 수 있는지 정해놓은 것”이라며 “오히려 검찰이 피고인들의 현재지를 서울로 만들어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시점에서 다시 이송하자는 것 자체가 소송 경제의 문제가 발생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지만 정식 공판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위헌법률심판 청구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 30분 예정돼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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