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배 경위 밝히는데 수사 집중”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 하계동 공공텃밭 2곳에서 마약류 품종의 양귀비 230여 주가 자라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마약류 품종의 양귀비 진액은 모르핀과 헤로인 등 마약의 원료로 쓰여 재배가 금지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8일 “공공텃밭에 심긴 양귀비가 관상용이 아닌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마약류 품종 양귀비 약 200주가 자라고 있는 게 확인됐고, 바로 옆 텃밭에도 약 30주가 심겨 있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인근 어린이집들이 현장 학습을 위해 공동으로 임대한 텃밭으로 알려졌다.
텃밭 임대인들은 자신들이 양귀비를 심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가 재배된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관할 텃밭 50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경남 의령군 둘레길을 경찰이 드론으로 순찰하던 중 양귀비 30주가 발견됐다. 경찰은 인근 60대 농민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재배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의령=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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