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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등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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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2명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전담팀은 장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출석 요구 날짜와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 조만간 해당 부대가 있는 인제경찰서나 수사전담팀이 꾸려진 강릉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경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A 씨(21) 등 6명이 완전 군장 상태로 보행(걷기)과 구보, 팔굽혀펴기를 한 뒤 다시 구보하는 훈련을 받았다. A 씨는 팔굽혀펴기 후 구보하다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인 25일 오후 숨졌다. 육군은 완전 군장 상태에서 구보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했고,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은 5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의혹 가운데 일부가 사실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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