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이달 나올듯
가처분 기각시 임시조합장 선임, 사업 정상화 가속
비대위 "내년 3월 관리처분인가, 2026년 착공 목표"
상계2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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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격인 ‘상계2구역 정상화위원회(정상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 조합장의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이달 중 내릴 예정이다.
정상위 관계자는 “여러 법무법인 조언을 받아본 결과 전 조합장에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관리처분계획총회 부정투표 및 해임총회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도 상당 수준 진행됐다”며 “법원도 전 조합장 해임의 필요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임시조합장을 선임하면 내달 새 조합장을 선임하는 등 조합을 신속하게 재정비해 내년 3월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 게 목표”라며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계뉴타운 중 가장 큰 규모인 상계2구역은 서울 노원구 상계뉴타운 내 10만842㎡의 부지에 지하 8층~지상 25층 22개동, 2200가구 규모 단지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간 의견차로 속도를 내지 못하다 조합설립인가 11년 만인 2021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공사비를 기존 3.3㎡(평)당 472만원에서 59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안건이 부결되면서 사업이 다시 멈춰섰다. 특히 투표 과정에서 외부인이 투표용지 3장을 넣다 현장에서 적발돼 부정투표 의혹이 불거졌고, 조합장이 연 4000만원의 조합비를 개인용도로 횡령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일부 조합원은 정상위를 결성하고 총회를 열어 조합장 및 임원진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정상위 관계자는 “조합원 의견을 묵살한 설계변경 강행, 독소조항이 포함된 시공사 협약서 등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며 해임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해임총회 준비과정에서도 불법행위 의심 정황이 나타났다. 해임총회 참석 독려 현수막을 찢거나 총회 책자와 서면결의서가 들어있는 등기우편물을 우편함에서 무단 수거하는 남성들이 적발된 것이다.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전 조합장 측은 총회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면동의 철회서 361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총회에 제출했지만, 표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상위는 총회가 시작된 후 뒤늦게 철회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의사정족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출된 철회서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위조가 의심돼 무효를 선언했다고 반박하고있다.
한편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재개발 사업에서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종전자산 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의 마지막 단계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엔 본격적인 착공을 위한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는 만큼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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