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검찰,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징역 15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징역 15년 구형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안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많은 국민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며 "죄질이 무거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며 "유가족에게도 죽을죄를 지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배달원_사망 #음주운전 #DJ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