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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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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얼차려 사망 훈련병 ‘사망진단서’ 공개…사망원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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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훈련병 유가족과 의무기록 확보…“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 부재”

“얼차려 시킨 중대장이 병원 동행 시 의료진에 가혹행위 축소 진술 가능성”

세계일보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숨진 훈련병의 사망진단서.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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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지난달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이라면서 훈련병의 사망진단서 등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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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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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육군 제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유가족과 함께 고인의 의무기록을 확보해 정확한 사인과 사건 경위를 확인했다.

유가족의 동의에 따라 현재까지 확보된 사실관계와 기록으로 파악된 사건 경위와 문제점을 공개한다고 센터는 밝혔다.

센터가 공개한 숨진 훈련병의 의무기록을 보면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사망 당시 병원 기록에 적힌 직접 사인은 ‘패혈성 쇼크’다. 직접사인의 원인은 ‘열사병’으로 기록됐다.

센터는 훈련병이 얼차려 도중 쓰러졌을 당시 부대의 초동 조치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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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훈련명의 의무기록 공개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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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소장은 “훈련병의 유가족이 지난 11일 군병원을 찾아 12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했지만, 어떠한 의무기록도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훈련병이 쓰러진 뒤 의무실부터 간 것과 군의관이 응급조치를 진행한 것,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 긴급 후송한 것이 사실이라면 전산상 의무기록이 존재해야 하지만 기록이 없다는 건 명백히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며 “수사를 통해 사건 초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숨진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 차량 조수석에 앉는 선임 탑승자로 병원에 동행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가혹행위의 가해자가 환자 인솔을 맡을 경우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의료기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임 소장은 “숨진 훈련병이 처음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간호기록지에 얼차려 등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라며 “경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신병교육대 군의관, 간부, 의사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 완전군장을 하게 하고 선착순 달리기와 구보 등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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