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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눈덩이 손실' 대형병원...파업 의사 상대 손해배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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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파행 넉 달째…병원 손실도 '악화일로'

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 하루 평균 적자 '10억'

일부 병원, '집단행동 의사' 상대 손배소 검토

"계약상 진료 의무 불이행…책임 물을 수 있다"

[앵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 파행으로 대형병원들은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은 집단행동을 벌인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의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를 두곤 법조계 전망이 엇갈립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넉 달째 이어진 의료 파행으로 수술과 진료 건수가 급감하면서, 병원 수익 역시 크게 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