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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사망 훈련병' 중대장, 병원에 축소 진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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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신병교육대 의무실 기록도 없어"

더팩트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 병원에 상황을 축소해 진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인 중대장을 환자 후송 구급차 선탑승자로 지정하고, 신교대 의무실 의무기록이 부존재하는 등 부대 측 초동 조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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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의 핵심인물인 중대장이 병원에 상황을 축소해 진술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사망 훈련병의 신교대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인 중대장을 환자 후송 구급차 선탑승자로 지정하고, 신교대 의무실 의무기록이 없는 등 부대 측 초동 조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얼마든지 상황을 축소해 보고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람을 '환자 보호자' 역할인 선탑승자로 보낸 것은 큰 문제"라며 "가혹행위 가해자가 자기 방어 기제로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속초의료원 간호기록지 최초 기재 사항은 '군대에서 뛰던 중 쓰러져 환자 확인 후 열 40도 이상, 군 앰뷸런스 타고 내원함'이었다"며 "현장 상황을 최초로 전달한 사람이 '완전군장을 매고 연병장을 돌다 쓰러졌다' 정도로만 상황을 축소해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초로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의사에 진술한 사람이 구급차 선탑승자인 중대장이 맞다면 경찰은 그가 완전군장 하에 50분 동안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펴기, 구보 등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9일 사망한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센터는 신교대 의무기록이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유가족은 전날 오후 군병원을 찾아 12사단 신교대 의무실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했지만 군병원은 'A 훈련병과 관련한 어떤 의무기록도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며 "전산상 의무기록이 존재하는 것이 정상인데 기록이 없다는 건 명백히 법령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센터는 숨진 훈련병의 사인도 공개했다. 센터가 입수한 강릉아산병원 사망진단서 등 의무기록에 따르면 직접 사인은 다발성장기부전 동반 패혈성쇼크이며, 원인은 열사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 훈련병은 지난달 23일 육군 제12보병사단 신교대에서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돌며 군기훈련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훈련병의 안색이 좋지 않아 다른 훈련병들이 집행간부에게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얼차려가 이뤄졌다. 이후 A 훈련병은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틀 뒤 사망했다. 강원경찰청은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을 꾸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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