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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민주당 경선 개입 사건'…檢, 항소심도 주범들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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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 전북지사 부인·민선 7기 간부 등 "많이 반성…선처해달라"

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과 민선 7기 전북도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송 전 지사의 부인인 오경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전북도 전 정책보좌관(3급)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전직 도지사 비서실장(4급) 2명과 전 예산과장(4급)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여기에 전 전북자원봉사센터장(5급)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검사의 구형 이후 저마다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경선 준비운동에 해당한다"며 "입당원서를 모집한 자원봉사센터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부당한 제안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씨도 최후진술에서 "(전직 도지사의) 배우자로서 죄송한 마음"이라며 "넓은 아량으로 선처해주시면 앞으로 자연인으로서 더 주의하면서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직 정책보좌관과 비서실장들도 "재판받는 동안 많이 반성했다"면서, 전 예산과장은 "특별한 기술 없이 퇴직해 연금 하나로 노후를 보내야 하는 점을 참작해달라"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오씨와 민선 7기 전북도 간부들은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받아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내 경선에 개입할 의도로 1만여 명의 입당원서를 엑셀 파일로 관리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을 모두 공범으로 인정하고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8월 16일 열린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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