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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사설] 이재명 추가 기소… 신속재판만이 헌정 혼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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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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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 등을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검찰과 이 대표는 이제 법정에서 법리와 사실관계만으로 진실을 가려야 한다. 법원은 신속·공정한 재판으로 판결을 내리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회유에 의한 사건 조작”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방북 비용 대납 확인 차원에서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문도 김 전 회장의 진술 등을 신빙성 있는 근거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방북 사업을 이 전 부지사에게 직접 지시했고, 여러 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기소로 기존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뇌물·배임)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을 포함해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지금껏 단 한 건도 1심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비교적 단순한 선거법 위반 재판도 21개월째 1심 재판 중이다. 더딘 재판 진행이 계속되면 2027년 대선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오죽하면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가 대선 전에 기소돼 재판 중인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겠는가. 특히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중요한 재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민주당에서 판사의 처벌·탄핵까지 거론되는 것도 사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신뢰·권위가 흔들린 현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만일 판사 탄핵소추가 이뤄진다면 재판은 더 지연될 것이다.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자 법관의 의무다. 외부의 정치적 압박에 흔들린다면 더이상 사법부라 할 수 없다. 법원은 정치 갈등 악화와 정국 혼란을 막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원리가 도전받지 않도록 법과 양심에 따라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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