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청약 월 납입 인정 한도 10만→25만 원 확대 서울경제 원문 한동훈 기자 입력 2024.06.13 07:1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