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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같은 놈은 죽어야" 지적장애인 흉기 협박한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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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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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던 지적장애인을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9시쯤 강원 화천군 주거지에서 지적장애 3급 B씨(54)와 술을 마시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혓바닥 내밀어 봐. 확 잘라버리겠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오토바이를 수리해주려고 했지만, B씨가 지인의 도움을 받아 오토바이를 해체한 것을 알고 격분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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