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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최재영 "김건희 합의하에 만나···본질은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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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해

"청탁 부정 않겠다···김건희도 처벌받아야"

권익위 '종결처리'에 거센 비난···"궤변"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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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측과 합의하에 만남이 이뤄졌다”며 주거침입 혐의를 부정했다.

13일 최 목사는 경찰 소환조사에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본질은 김 여사가 언더커버(잠입수사) 취지에서 제공한 선물을 무분별하게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는 최 목사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을 주거침입·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후 영등포경찰서가 사건을 맡아 최 목사가 영상을 몰래 찍기 위해 김 여사의 사무실에 간 것이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 목사에 대한 경찰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진행 중이다. 오는 14일 오전 10시에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다.

영등포경찰서 외에도 서초경찰서에서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도 관련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최 목사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 외 소환조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최 목사는 혐의에 대해 “디올백이나 양주를 주려고 할 때도 (김 여사의) 비서가 ‘연락주실 것’이라고 답하는 등 모든 건 김 여사 측과 합의하에 만남이 이뤄진 것”이라고 부정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의 청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목사는 “청탁 중 일부를 들어주려고 (김 여사 측이) 측근 비서, 대통령실 과장 등을 연결해주고 도와주려고 시도했다는 게 사건의 실체”라며 “이번 ‘디올백 사건’은 김 여사를 검증한 것이다. 청탁이 성공한 건 없지만 들어주려고 시늉했다는 자체도 국정 농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사건 신고 6개월만에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거세게 비판했다. 최 목사는 “권익위가 서면·대면조사를 하지 않고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 부부가 순방 간 그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는 걸 듣고 굉장히 분노했다”며 “사건 관련자에게 얘기를 듣지 않고 법리적으로만 설전을 벌여 종결 처리한 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대통령 선물’로 취급되어 신고 의무가 없다는 권익위에 해석에 대해서도 “궤변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최 목사는 “제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법률의) ‘외국인’은 대통령·수상 같은 분들을 말하는 것이지 저 같은 일반 외국인이 아니다”라며 “전달한 선물도 제 소유가 아니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직접 구매한 것이고 근거 자료도 검찰에 제출했다. 소유권은 서울의소리에 있기 때문에 옳은 법리적 해석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익위가 (종결 처리) 결정을 무모하게 내린 결과 국가청렴도를 훼손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일선 현장 공무원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이들을 우롱하는 처사였다. 권익위의 모든 위원장·부위원장 등은 권력에 아부하는 아첨꾼”이라고 강도 높여 지적했다.

최 목사는 자신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얼마든지 처벌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최 목사는 “취재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다양한 청탁을 시도했다는 건 부정하지 않는다. 제가 받아야 할 죄목·혐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와 함께 “김 여사도 처벌받아야 한다”며 “김 여사는 검찰·공수처에 소환받아 (논란에 대해) 포토라인 앞에 서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해명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앞서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이 과정을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같은 해 11월 서울의소리가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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