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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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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장기미제 사건 맡아 한달 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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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 서울고법원장도 직접 재판장 맡아
"증원 등 근본적 해결책 필요" 목소리도


더팩트

사법부가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법원장 직접 재판 제도'가 일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왼쪽),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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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미제 사건을 맡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한달 만에 소송을 마무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재판는 A 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4월 2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교통사고를 당한 A 씨의 실질적 피해를 감안해 청구액 중 일부를 연합회가 지급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같은 달 24일 재판은 종결됐다.

김정중 법원장이 맡은 민사 62단독 재판부는 장기 미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분쟁이나 업무상 재해 사건 등 쟁점이 복잡한 소송이 주로 배당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발생한 교통사고를 놓고 2년 넘게 신체 감정 절차가 지연되다가, 올해 3월 28일 첫 변론이 열렸다. 첫 변론 이후 한 달이 채 안 돼 화해결정으로 소송이 마무리된 것이다.

윤준 서울고법원장도 민사합의60부 재판장을 맡아 재판 지연 해소에 힘쓰고 있다. 이달 초까지 25건의 파기환송 사건을 받아 재판을 진행 중이다.

법원장 직접 재판 제도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다만 재판 지연 해소의 근본적 해결책은 법관수 증원이는 지적도 나온다. 한 현직 판사는 "새로운 재판부를 신설해 함께 재판하기 때문에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진 것은 맞다"라며 "다만 법원 전체 사건 처리 속도로 보면 그 실질적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근본적인 해결책(증원)이 필요한 것도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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