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일문일답]공정위 "쿠팡 과징금 유통업 최고…'중대한 위반'으로 판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홍선 부위원장 브리핑…과징금 1400억·檢고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1위…"공정경쟁 기대"

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와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6.13. ppkjm@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시스]이승주 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후기 작성한 쿠팡에 유통업계 역대 최고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했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과징금으로도 역대 1위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과징금 부과 배경에 대해 "이 사건을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며 "'알고리즘'과 '임직원 구매후기' 두 위반 행위에 모두 부과할 수 있지만 중복 부과하진 않았다.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과징금은 최소한으로 부과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제재로 오프라인 매장 진열에는 영향이 없으며, 다른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조홍선 부위원장의 일문일답

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와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6.13. ppkjm@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진열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 상품 노출이 문제된 이유는?

"쿠팡은 온라인 플랫폼이자 상품 판매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지닌 사업자란 점에서, 대형 유통업체 등 오프라인 매장은 자기 상품만 판다는 점에서 다르다. 쿠팡이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자기 상품을 중개상품보다 검색순위에서 우선 노출한 점을 제재한 것이다. 온라인 검색순위와 오프라인 매장 진열은 성격과 의미가 다르다고 본다.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 진열이 제한되는 일은 없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도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고 임직원 후기를 올린다는 지적이 있는데

"아직 쿠팡처럼 조직적인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알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쿠팡과 같은 불공정 혐의가 발견되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쿠팡처럼 규율할 지 판단하겠지만 개별 케이스로 보고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할 수밖에 없다."

-상품노출 순서를 경쟁법 위반으로 본 세계 최초 사례 아닌가

"해외 경쟁당국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노출 관련 불공정 행위를 적발·제재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아마존이 자기 상품을 우선 노출한 행위를 동의의결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과징금 액수가 역대 어느 수준인지, 어떻게 산정됐는지.

"유통업체 개별 기업으로는 가장 많다. 전체 사건에서는 역대 10위권으로 예상한다. 과징금은 고시 기준과 내부 기준에 따라,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여러 특성을 고려해 산정했다. 공정위에서 이 사건을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했고, 그 기준에 따라 법인을 고발했다. '알고리즘'과 '임직원 바인' 두 위반 행위가 모두 자기 상품을 우대하기 위한 행위라 개별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중복해서 부과하진 않았다. 첫 행위 중에서도 프로모션에 해당하는 부분만 관련 상품으로 보고, 나머지는 확정하기도 제출할 자료도 없어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는 점을 기반으로 과징금을 최소한으로 부과했다."

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와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6.13. ppkjm@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과징금 1400억원이 잠정인데 오는 8월부터 추가된다면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나.

"위반 행위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면 규정상 종료일까지 몇 개월 차이가 난다. 그 때까지 매출액을 새로 받아서 산출해야 하다 보니 약간 더 늘어날 소지도 있다."

-소비자 선호 PB상품을 상위에 노출한 게 문제인가

"이번 상위 노출은 소비자 선호와 관계가 없다. 쿠팡이 재고처리와 리베이트 수취 등을 목적으로 상위에 노출했다. 쿠팡은 PB상품이 상대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상위에 인위적으로 고정했다는 사실이 내부 문건에서 확인됐다."

-PB상품 규제로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상품 선택이 제한되는 것 아닌지.

"이번 조치는 PB상품의 일반 규제가 아니다.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후기작성 및 별점부여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오히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조치로 중소 제조업체들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번 조치는 PB상품 전반의 규제가 아니다. 오히려 쿠팡 제재로 수많은 중소 입점업체에 공정한 경쟁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쿠팡의 위반 기간에 입점업체 매출도 성장했던데

"쿠팡 행위가 시작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쇼핑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전체 입점업체 매출 총합이 커지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상대적인 거래액 비중 변화를 보면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후기 작성'이란 불공정 경쟁수단으로 입점업체 고객을 유인한 효과는 명확하다."

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와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6.13. ppkjm@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yeodj@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