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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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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여친 생긴 옛 연인 집 찾아간 50대, 흉기로 가구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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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침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옛 연인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가구를 무더기로 훼손한 뒤 가전제품까지 훔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갈·절도·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7시께 인천시 서구 옛 연인 B(36·남)씨의 집에 찾아가 거실장·침대·소파 등 가구 10개(시가 1천300만원 상당)를 흉기 등을 이용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2시께에는 B씨 집에서 세탁기·냉장고·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신발·이불 등 총 1천800만원 상당의 물품 42개를 훔치기도 했다.

또 당시 해외여행으로 집에 없던 B씨에게 전화한 뒤 "집과 차를 망가뜨리겠다"라고 협박해 1천만원을 뜯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고 불만을 품고 있다가 그의 해외여행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피해액 합계가 적지 않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복구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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