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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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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건너던 고교생 사망 ‘30대 음주 운전자’,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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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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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하교하던 고등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6)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40분쯤 천안 서북구 부대동 삼거리에서 건널목를 건너는 B(17)군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택에서 술을 마신 채 22㎞를 내달리다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후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다 사고 현장에서 1.8㎞ 떨어진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량을 멈췄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미숙 부장판사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성실한 피해자가 숨지는 끔찍한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해 2차 사고를 일으켰다”며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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