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3 (일)

"뺨 맞아도 뒷짐 진 교감...'학부모 무고' 처벌 필요" [앵커리포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근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유포되면서 논란이 됐죠.

아이의 잘못과는 별개로 만 10살이 되지 않은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악마화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고요.

전북교육청은 지난 11일 이 학생의 어머니에 대해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는 피해 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격리·접근 금지 등을 말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