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내가 운전했다”…음주운전한 동승자 사고에 거짓자백 한 20대 재판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한 사거리에서 29일 오전 5시45분쯤 술에 취한 2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인도를 넘어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충북경찰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동승자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자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자백한 뒤 보험접수까지 한 2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A씨(23)를 음주운전,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동승자 B씨(21)를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4월 29일 오전 5시45분쯤 진천군 덕산읍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음성군의 한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B씨에게 운전대를 넘겼다. 이후 B씨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자 A씨는 본인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자백하고 보험에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 운전석에 벗겨진 B씨의 신발로 자신들의 범행이 들킬까 두려워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는 사고 현장에 무단침입해 경찰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자기 명의로 든 렌터카 보험의 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허위진술 등으로 형사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사법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