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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삼성중공업, 러시아로부터 선박 17척 계약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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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 운반선./삼성중공업



아시아투데이 김아련 기자 = 삼성중공업이 러시아의 즈베즈다 조선소로부터 선박 블록 및 기자재 판매 공급계약과 관련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총 계약금은 4조8525억원으로 즈베즈다는 선수금 8억 달러를 지급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유럽지역 선주와 맺은 선박 블록·기자재 판매 공급계약에 대한 해지를 지난 11일 통보받았다. 삼성중공업은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제재 대상에 오른 즈베즈다 조선소가 선박 건조가 불가능해지자 기술 파트너였던 삼성중공업에 계약 해지와 함께 선수금 반환을 요청한 것이다.

즈베즈다 조선소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0척과 셔틀탱커 7척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미 지불한 선수금 8억달러, 한화로 약 1조1000억원과 지연이자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9∼2020년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인 'ARCTIC(아틱·북극) LNG-2'에 투입될 쇄빙 LNG 운반선 15척과 셔틀탱커 7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삼성중공업은 건조계약이 아닌 즈베즈다 조선소의 기술 파트너로서 설계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 조선소에 현지 인력을 파견해 LNG 운반선 15척 중 5척을 건조해 인도를 마쳤다.

지난 2022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 10척과 셔틀탱커 7척은 건조하지 않고 현지 인력을 철수시켰다.

올해 2월 즈베즈다 조선소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고, 나머지 선박에 대한 건조가 불가능해지자 계약 해지와 함께 선수금 회수를 요청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이번 선주사의 계약 해지 통보는 부적법하므로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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